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사 사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사규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지침 개정 안내 게시
2. 주요개정내용
본 지침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준법감시전담인력으로 변경 가. 제5조 [자산배분 원칙] 나. 제6조 [자산배분 시스템] 다. 제8조 [사전자산 배분의 정정] 라. 제10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마. 제14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3. 개정일 2021년 3월 05일
4. 기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각 사규 및 변경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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