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2018년 5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 2018. 5. 31 (목) ○ 2012. 1. 1. 이후 양도분부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과소)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10%), 부정행위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서식명 | 신고(제출)방법 | 비고 |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전자신고 가능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¹) | 전자신고 가능 |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 ③ 필요경비 증빙 ²) | 서류로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 ④ 외국납부세액 증빙 ³) | 서류로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제출 |
<설명> 1) 금융기관이 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및 필요경비증빙 제출 생략가능 2) 필요경비 증빙 예시 : 외화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비 증빙 3)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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