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당사 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 취약 금융소비자의 용어 정의
- 일반투자자 중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해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신설
- 추가 설명확인서(고령자/은퇴자/주부 추가 작성용) 양식 신설
- 외화증권 및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의 투자권유 설명의무 특칙 추가
- 부적합 확인서의 주요사항 자필기재 양식 강화 등
※ 원문은 리딩알림이 / 업무안내 / 이용약관 및 고객유의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