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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최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의 증가로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및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청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2012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대상 (1)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2)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3)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4)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
2. 신고방법 (1) 전 화 : 1332번 금융감독원, 112번 경찰청, 120번 지방자치단체
(2) 인터넷 : 각 기관 홈페이지 신고 코너 (3) 방 문 : 금융감독원(본원 및 4개 지원), 경찰청(16개 지방청), 지자체(16개 광역시도 및 234개 시군구)
3. 신고기간 : 2012년 4월 18일 -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