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외국인에 의한 해외주식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한국예탁원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원천세율 적용 방침에 따라, 캐나다 국적 개인고객의 해외주식 신규 매수거래 및 신규 해외주식계좌개설이 2011년 11월 30일부터 불가합니다.
개요
기존 미국 국적 개인고객 대상에 추가로 캐나다 국적 개인고객도 해외주식 매수거래 및 신규 해외증권계좌(45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보유하신 해외주식의 청산(매도)은 가능하십니다.
시행일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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