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한 매매명세 통지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명세 통지 방식을 변경합니다.
-아 래-
□ 주요 변경내용: HTS 조회를 통한 원장/잔고 확인이 금융회사의 원장/잔고 통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 변경 전: 직장 및 자택으로 우편 통보, 또는 HTS 조회로 원장/잔고 통보. - 변경 후: 직장 및 자택으로 우편 통보만 가능 사절원(통지받기를 원하지 않음) 신청 고객은 미통보(단, 사절원은 2년간 유효)
위 변경사항에 따라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소유하신 고객께서는 직장, 자택, 사절원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보 방식은 HTS 에서 변경 가능하십니다.
□ 시행일: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 유의사항
-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들 중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통지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계좌는 `3월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통지서가 일괄적으로 직장, 자택 순으로 우편 통보, 발송됩니다.
- 사절원 신청은 HTS 또는 내방으로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는 원장/잔고 통보지 방식을 변경치 않을 시 HTS 내에서 타 업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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