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요청에 따라 종합대출서비스(예탁증권/매도대금 담보대출)에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 관련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고객 부담 축소
1) 변경사항
변경전 |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부과금액 전액(100%) 고객부담. |
변경후 |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부과금액을 고객 및 증권사 각각 50%씩 부담. |
2) 시행일: 2011.10.04
2.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여부
1) 변경사항
변경전 |
당일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
변경후 |
당일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불가. |
2) 시행일: 2011.09.16
3. 약정금액별 (총)인지세
인지세 구간 |
인지세 |
비고 |
40,000,000원 이하 |
인지세없음 |
종합대출 서비스 약정시
약정한도에 따라 인지세
계좌에서 출금처리됨. |
40,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
40,000원 |
50,000,00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 |
70,000원 |
1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15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350,000원 |
- 위의 인지세 금액중 50%는 고객부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