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6년 1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6년 11월 4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4층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충 호
명의개서대리인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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