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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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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판매절차 변경 안내 2009년 02월 04일 14587

2009년2월4일(수)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판매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


1. 투자성향 진단 설문

2009년 2월 4일부터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투자성향 진단 설문(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성향진단 설문 자료는 투자성향 분석을 통해 고객님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와 자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2. 고객투자성향 분석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투자성향진단 설문자료는 체계화된 설문 분석 방법을 통해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하여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3. 고객투자성향 제시

고객투자성향은 총 5단계로 분류되며, 단계별로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달라집니다.


4. 고객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 권유

리딩투자증권에서는 고객 투자성향 분석을 통해 파악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는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 드립니다.


5. 고객 투자자산 보호

고객님께서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인지를 확인하신 후, 상품에 관한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자세히 설명 듣고 충분히 이해 하셔야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고객님께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함으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에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 및 참여를 부탁드리며, 리딩투자증권은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 보호와 자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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