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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125% 유상증자를통한 도약의 계기 마련 2008년 04월 11일 13430

리딩투자증권, 125% 유상증자를 통한 도약의 계기 마련
- PEF를 활용한 유상증자 - 새로운 증자모델로 주목!

8일 밸류에프투유한회사가 리딩투자증권의 실권 주 인수자금을 납입, 32.7%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리딩투자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박대혁씨 개인에서 리딩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SPC)인 밸류에프투유한회사로 대주주 변경 신청 건을 승인 한 바 있다.

리딩투자증권은 125%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성공리에 마무리됨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231억 원(자기자본 500억 원)에서 520억 원(자기자본 1,200억 원)으로 늘어 법정자본금 500억 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인수금융업 라이센스를 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또한 증자된 자본금으로 이 회사의 강점이었던 글로벌 온라인 증권 영업 및 투자은행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확대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번 증자는 일반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과는 달리 기존 대주주가 업무집행사원의 대표이사로 있는 리딩밸류펀드가 실권주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당 1,250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박대혁씨는 실권하여 개인지분은 31%에서 13.8%로 줄어들고 그가 대표로 있는 IWL 파트너스유한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실권주를 전액 인수하여 대주주가 바뀌는 방식을 취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자 구조가 3자 배정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 가치개선을 위한 PEF의 적극적인 투자활동과 연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펀드가 대주주가 되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경영 안정화를 이루어내는 방법이 현재의 법률 및 제도하에서 창의적으로 구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WL파트너스의 관계자는 “리딩투자증권으로선 향후 자통법 시행 등 금융환경변화에 선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펀드의 입장에선 회사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향후 가치개선을 통한 PEF 투자자(LP)의 이익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권 주 인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펀드의 존속 기간은 5년이며 그 동안에는 가치 개선을 위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익이 극대화 될 때 IPO 등을 통해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고 Exit 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리딩밸류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투자자로는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국내 중견기업들이 참여한 상태로 지난 1월에는 서울소재 중견 저축은행인 영풍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박철 리딩투자증권 대표이사 인터뷰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은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하였고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등 다양한 금융계 경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6월 리딩투자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Q: 금번증자의 의의는?
A: 향후 자통법 시행 등으로 인한 업계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투자여력 확대 및 전문투자증권회사로서의 성장을 위해 자본금 증자가 필요 하였는 바 금번 증자로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Q: 자통법 시행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향후 전략은?
A: 수년간 PI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시현해왔고 PI부분에서는 어떤 금융회사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블 주식중개부분에서는 국내 1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바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해 나갈 생각이다. 금번 증자로 인수금융업라이센스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국내 주식중개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은?
A: PI 투자나 글로벌 주식중개부분에 비해 국내 주식중개부분이 다소 취약하다. 이 부분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증권사와의 경쟁보다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Q: 대주주가 박대혁씨 개인에서 PEF로 변경되었는데?
A: 지배구조가 더욱 투명해졌고 PEF의 업무집행사원의 대표이사가 박대혁 대표로 향후 회사의 장기 전략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PEF를 통해 인수한 타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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