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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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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착오 방지관련 시스템 변경 안내 2008년 03월 27일 13544

주문착오 방지관련 시스템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
투자자의 착오매매로 인한 손실발생 및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문착오방지 관련 시스템 변경을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적용일자 : 2008년 4월 1일 (화요일)
2.       대상매체 : 전매체
3.       대상화면 : 아래의 명시된 유형의 주문을 제외한 전 주문

*      리스크 헤지 및 현/선물 연계주문, 장중대량 매매, 장중바스켓 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외 바스켓 매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스프레드거래, 헤지거래, DMA(Direct Market Access)주문,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모바일, TV, ARS 이용주문, 정정주문, 취소주문, 단주주문, 예약주문, 반대매매주문,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의무제출 주문, 시스템매매에 의한 주문

4.       적용근거 :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5.       주요 변경내용

- 경고기준에 해당하는 주문에 대한 경고팝업창 발생
- 경고팝업창 확은은 “아니오”를 기본값으로 지정처리
- 전송주문내역 중 단가부분 자동삭제
- 매수 및 매도 주문별 화면색상 구분
- 단가 입력란에 “원”표시
- 단가 입력란과 수량 입력란의 “원”단위와 “주”단위의 색상구분
- 주문확인창의 주문단가 및 수량에 “원”단위와 “주”단위의 색상구분

6.       경고기준

- 주식 : 주문금액이 20억 초과 또는 발생주식의 1%초과 주문
- 선물 : 주문계약이 300계약 초과 주문
- 옵션 : 주문금액이 20억 초과 주문
- ELW : 주문금액이 20억 초과주문

* 가격 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은 매수주문의 경우 상한가, 매도주문의 경우 하한가로 합니다.

 * 가격 미지정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 옵션거래의 기준가격(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 46조 제 1항 및 제 4항)으로 합니다.

 

7.       용어안내
- 착오매매 : 주문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과정, 주문을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 호가를 거래소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경우의 매매

- 경고기준 : 주문내용의 정확한 입력여부를 입력자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는 주문금액, 주문수량을 의미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1544-700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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