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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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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변경 안내 2008년 03월 27일 14426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 변경 안내

 

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08년 4월 1일부터 고객의 보안 등급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안등급별로 이체한도를 차등화 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보안카드 이용 고객들은 4월 1일부터 이체한도가 1회 1천만원/1일 5천만원으로 축소되오니 이체한도 상향을 원하시는 고객들은 가까운 은행 혹은 당사를 방문하셔서 OTP를 발급 받으시거나 타기관에서 발급 받으신 OTP를 당사에 이용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l         고객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거래이용수단

1등급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공인인증서

2등급

보안카드+공인인증서+휴대폰 SMS(거래내역통보)

3등급

보안카드 + 공인인증서

 

l         이체한도(단위:천만원)

매체

구분

이체한도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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