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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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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08년 03월 17일 13867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그 동안 주로 은행 및 카드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증권업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모 증권사의 고객들이 아래와 같이 ARS 음성메시지가 녹음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고객이 전화를 끊음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고객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1) “○○증권 콜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잔액이 ○백만원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번을 누르십시오”

 (사례2) “○○증권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대출부족금 ○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



전화금융사기범들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등을 사칭하여 계좌보호조치를 한다며 CD기로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둘째,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셋째,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십시오.

넷째, 속아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십시오.

다섯째,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일곱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십시오.
   
여덟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십시오.(결제, 인출 통보 서비스 등)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요령]

 * 개인정보 노출 신청접수
-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금감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 신청
- 금감원과 은행 영업점에서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노출 개인정보 전파신청후 분실 신분증 회수, 금융사고 우려 해소 등으로 더 이상 정보공유를 원치 않을 경우 당초 신청영업점에 해제요청 가능
- 금융회사 보유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본점에서 유출된 고객정보를 일괄 등록

* 인적사항을 각 금융회사로 전파
- 금융정보교환망를 이용하여 인적사항을 금융회사로 실시간 전파
- 금감원과 금융회사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현재 이를 통해 업무보고서 제출, 사고사례 전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회사 자체 전산망에 입력
- 각 금융회사는 금융정보교환망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download)  금융회사 자체 전산망에 입력하여 DB화

*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자 명의 신규 금융거래시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임이 표시되어 거래신청자의 본인여부를확인

* 신규 예금계좌 개설, 대출신청 및 실행,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의 분실사유로 인한 재발급 등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08.3.12일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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