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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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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시행 안내 2024년 10월 16일 68955

채무조정 시행 안내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채무조정 안내를 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2. 주요내용

-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 요청방법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필요서류

채무조정요청서, 채무조정안,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융 등이 조정될 수 잇으며 당사 내부 심사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채무조정 절차

① 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약관/설명서/유의사항 → 채무조정 메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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