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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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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제도 안내 2014년 07월 03일 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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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 안내

미국은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 금융회사에게 거래고객 미국납세자의 금융정보를 美국세청(IRS)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2014 7 1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미국납세자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1. 기존고객

2014 6 30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개인은 미화 50,000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고,

미국납세자로 확인된 기존 개인고객에 대한 정보가 제출됩니다.

- 미국납세자 :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2014 6 30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미화 250,000달러 상당 금액을 초과하고,

미국납세자로 확인된 기존 단체고객에 대한 정보가 제출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을 제외한 미국단체

  - 해당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납세자인 일정 단체

 

당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 소정 양식의 확인서를 통하여 미국납세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선,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서 작성 요청)

 

2. 신규고객

2014 7 1 이후 계좌 적용대상 상품에 처음으로 가입하시는 신규 고객은 가입시점에 필요

미국납세자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확인서 작성)

 

3. 적용상품

주식계좌, 장내파생계좌, 신탁, 펀드, 연금계약

미적용 상품 :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퇴직 또는 연금상품 세금우대상품

 

4. 제출정보

미국납세자로 확인될 경우 아래의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이름, 주소, 계좌번호, 미국납세자등록번호(TIN)
-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미국인인 경우 단체 실질적 지배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등록번호
-
계좌잔액(또는 평가액)
-
보고대상으로 식별된 계좌가 해지된 경우 해지 직전의 계좌잔액(또는 평가액)
-
이자총액/배당총액(2016년부터), 예치자산의 매각대금 또는 상환대금(2017년부터)

 

FATCA관련 확인서의 제출/작성을 요청 드렸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 또한 통보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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