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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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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해외주식관련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13년 05월 27일 9681
2013년_해외주식과_세금.pdf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 있으신 경우 2013.05.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2013년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3.0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납부기한(2013.05.31일)까지 미신고/미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해외주식과 세금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통합검색란에 해외주식과 세금  으로 검색 -> 해외주식과 세금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해외주식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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