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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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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레버리지ETF 위탁증거금율 100% 적용대상 확대 안내입니다 2012년 11월 23일 11878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주식형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100% 적용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배경: ETF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 87조 제 4항」에 의거하여 주식형 레버리지ETF에 대한 위탁증거금율 100%를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의 요청 (관련 대상종목 확대).


2.
대상종목

변경전

변경후

KODEX 레버리지(KR7122630007)

KODEX레버리지(KR7122630007)

TIGER레버리지(KR7123320004)

TIGER레버리지(KR7123320004)

KStar레버리지(KR7123760001)

KStar레버리지(KR7123760001)

 

KINDEX레버리지(KR7152500005) (추가)

 

향후 신규 상장되는 주식형 레버리지ETF (추가)




3.
위탁증거금율 : 100% 
     
※ 결제일전 매도대금(제반 비용 차감)의 범위 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 가능


4.
시행일자 : 2012.11.26()


5.
시행기간 :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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