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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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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대한 대처방법 안내 2012년 04월 27일 10731

최근 RSA사 OTP발생기의 중요정보 유출사고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피싱사이트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개인 금융정보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사례 및 예방요령 >

01. 검찰 및 경찰청 등을 사칭한 전화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한 후 법정 및 검사실 등 출석 요구, 사건 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예방요령 및 조치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이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고, 즉시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또는 관내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신고

02. 대출을 미끼로 한 예금 부당인출 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생활정보지 등에 신용과 상관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가입을 요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인출
예방요령 및 조치 자신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02-3939-112) 등에 신고

03. 피싱사이트를 통한 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다거나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여 위장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예방요령 및 조치 E-mail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또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02-3939-1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02-118 또는 02-1336), 피싱신고 접수 사이트(http://www.krcert.or.kr) 등에 신고

04.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생활정보지 등에 연봉 3,000만원 이상 등 좋은 조건으로 구인광고를 한 뒤 찾아온 구직자를 면접하면서 구직자가 면접받는 사이 구직자 소지품으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불법 복제한 후, 피해자에게 번호 입력이 화면에 나타나는 전화기 등을 통해 은행 ARS센터에 전화를 걸게 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예방요령 및 조치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신고

05. 증권회사 직원의 지인 또는 임원 등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청한 사례
구체적 사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니 알려 달라고 하여 임의의 다른 용도로 고객의 개인정보 유용
예방요령 및 조치 증권회사는 전화로 고객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당사를 사칭하여 고객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 콜센터(1588-6611) 나 해당 지점 등에 확인하여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06. 의료보험금 및 연말정산 환급, 카드결제대급미납 관련 ATM기 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보험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불특정 고객에게 ARS(또는 전화)나 SMS문자메세지를 통해 각종 납입액을 환급시켜준다고 현혹시킨 후, 개인정보를 물어본 뒤 가까운 ATM기로 유인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의 계좌번호와 금액을 누르게 하면서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킨 후 즉시 인출해서 도주(금융인증번호를 불러줄 테니 ATM기의 숫자를 누르라고 하면 피해고객은 예금의 이체과정을 알아차릴 수 없음)
예방요령 및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에서는 환급할 제 금액에 대해 현금인출기를 통한 환급은 일체하지 않으니 동 피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 및 경찰청, 금감원 등에 신고

07. 기타 ATM기를 이용한 사기 사례
구체적 사례 국제사기단에 고객의 계좌가 노출되었다면서 ATM기에서 송금한 사례, 00백화점에서 000님의 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녹음된 멘트로 전화가 걸려온 사례 등
예방요령 및 조치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말아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신고


< 피해신고안내 >

신고처 신고대상 연락처 비고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제도개선팀
전화금융사기 신고 02-3786-8576
금융감독원 IT감독팀 피싱사고신고 해킹사고신고 등 02-3786-7151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피싱사고신고, 해킹사고신고, 웜/바이러스 신고
주민번호 도용, 개인정보침해, 불법스팸 등
02-118
02-1336
www.krcert.or.kr
phishing@krcert.or.kr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 국번없이 1379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각종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 또는 사기
주민등록번호도용, 사용자ID 도용, IP추적 등의 신고
02-3939-112 www.ctrc.go.kr
국세청 징세과 세금환급 관련 02-397-1522~4


< 피싱사이트 주의안내 >

󰊱 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입력하지 마세요.


󰊲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 요청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 OTP발생기 등)를 묻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 사이트는 접속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하세요.


󰊴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 발견시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하세요.




< 고객정보 관리 강화 방안 안내 >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mail함, 웹하드 등 인터넷에 보관하지 마세요. 보관한 경우 즉시 삭제하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교체하세요.


󰊲 보안카드 및 OTP발생기를 안전하게 관리해 주세요.

   - 보안카드는 복사 또는 스캔하지 말고, 오래된 보안카드는 재발급 받으세요.

   - 보안카드 및 OTP발생기의 일련번호는 최초 온라인등록 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오니 해당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 금융거래 ID, 비밀번호는 인터넷 포털 및 쇼핑몰 등의 ID,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수시로 변경하세요.


󰊴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이용내역을 즉시 알려주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를 가입하세요.


󰊵 PC방,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금융거래를 가급적  자제 하세요.


󰊶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출금정지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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