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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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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종료 안내 2012년 02월 16일 9973
소득세법_일부개정법률_공포안(2011.07.25).pdf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입니다.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딩투자증권 고객님들께 201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서비스종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분기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총 5회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2011년도
해외주식 거래에 대해 고객님들의 신청을 받아 대행신고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12년도 거래분부터는 예정신고 없이 2013년에 확정신고 1회만 하면 됩니다.

2012년도 확정신고에 대한 대행신고서비스 제공여부는 아직 미정이며,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
입니다.

예정신고 폐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다     음 -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충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 법률 제1090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 8   본문 중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 : 소득세법_일부개정법률_공포안(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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