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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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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로 인한 수수료 변경 안내 2011년 11월 28일 9142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증권 유관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인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라 당사 수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하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내용: 거래소/예탁원 한시적 면제

변경전
주식 : 0.00329%  
선물 : 0.00030364%   
옵션 : 0.012654%   

변경후
주식 : 0%  
선물 : 0%
옵션 : 0%   


2. 면제대상:
거래소수수료율 및 청산결제수수료율


3. 적용기간:
  2011년 12월 05일(월) - 2011년 12월 29일(목) (한시적 적용)
(2012년 1월 2일부터는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됩니다) 


-협의수수료율 적용 계좌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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