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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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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 이용고객에 대한 매매명세 통지 변경사항 안내 2011년 10월 31일 10838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한 매매명세 통지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명세 통지 방식을 변경합니다. 

                                                                  -아        래-

□ 주요 변경내용: HTS 조회를 통한 원장/잔고 확인이 금융회사의 원장/잔고 통보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 변경 전: 직장 및 자택으로 우편 통보, 또는 HTS 조회로 원장/잔고 통보.
- 변경 후: 직장 및 자택으로 우편 통보만 가능 
             사절원(통지받기를 원하지 않음) 신청 고객은 미통보(단, 사절원은 2년간 유효)

위 변경사항에 따라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소유하신 고객께서는 직장, 자택, 사절원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통보 방식은 HTS 에서 변경 가능하십니다.


□ 시행일: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 유의사항

-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들 중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6일까지 통지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계좌는 `3월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통지서가 일괄적으로 직장, 자택 순으로 우편 통보, 발송됩니다.

- 사절원 신청은 HTS 또는 내방으로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 원장/잔고 통보지가 HTS 로 등록되어 있는 계좌는 원장/잔고 통보지 방식을 변경치 않을 시 HTS 내에서 타 업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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