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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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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제도 변경 안내 2011년 09월 29일 6986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요청에 따라 종합대출서비스(예탁증권/매도대금 담보대출)에 부과되고 있는 인지세 관련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고객 부담 축소  

 

1) 변경사항

변경전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부과금액 전액(100%) 고객부담.

변경후

 담보대출관련 인지세 부과금액을 고객 및 증권사 각각 50%씩 부담.

 

2) 시행일: 2011.10.04

 

 

2.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여부

 

1) 변경사항

변경전

 당일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변경후

 당일 대출 약정 등록 후 당일 등록취소시 인지세 환급 불가.

 

2) 시행일: 2011.09.16

 

 

3. 약정금액별 ()인지세

인지세 구간

인지세

비고

40,000,000원 이하

인지세없음

종합대출 서비스 약정시

약정한도에 따라 인지세

계좌에서 출금처리됨.

40,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40,000

50,000,000원 초과 - 100,000,000원 이하

70,000

1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150,000

1,000,000,000원 초과

350,000

위의 인지세 금액중 50%는 고객부담,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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