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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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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족 반대매매 산정 방식 변경안내(전액상환방식 도입) 2011년 09월 28일 6902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금융투자협회“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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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2011 10 4() 신용반대매매분 부터 적용

(근거: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등을 위한 모범규준")

 

2.변경내용

구분

방식

내용

변경전

부분상황방식

신용공여금액 상환 후, 처분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예수금으로 존재

변경후

전액상환방식

처분제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

 

 

3. 전액상환방식


1)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 처분 제비용을 제외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처분 대상증권 수량을 산정하는 방식

 

2) 산정방식
■ 전액상환방식 = [기준가격 x (보유수량-X)]/[신용공여금액-(하한가 x X)]
(X
는 반매매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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