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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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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11년 08월 17일 6133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당사와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2011 9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360조의10 5항에 의한 반대의사표시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1 9 2일부터 20119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 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0-7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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