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당사와 리딩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2011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한 반대의사표시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1년 9월 2일부터 2011년9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0-7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