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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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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 투자자 보호제도 안내 2011년 08월 16일 5931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 7월 22일부터 신규로 FX마진계좌(53 계좌)를 개설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FX마진 투자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1. 개요
개인투자 고객의 FX마진거래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에서는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2. 대상
- 2011년 7월 22일부터 신규로 FX마진계좌(53 계좌) 개설 고객
- 기존 고객의 경우, 예탁자산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유선 연락을 통해 고지

3. 보호 강화제도 내용
- 신규고객 투자성향진단 시, 성향 미달 투자부적격 거래자의 FX마진거래 불허 (기존 투자자 확인서를 통한 거래 불가)
- 기존고객 중 투자성향 미달 고객의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투자성향 재진단 후 투자성향 적격 판정 시 FX마진 거래 가능
- 리딩FX 모의거래 신규 요청 고객의 경우 투자성향진단 시 성향 미달 고객은 모의거래 불가
- 최소 1계약(LOT)당 1만불 이상 자금으로 거래를 권유 드리며 이는 레버리지 축소를 통한 리스크 축소의 목적
- 투자손실 고객에 대해 1:1 컨설팅을 통한 투자 손실 클리닉 운영

4. 시행일
2011년 7월 22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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