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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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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매도 제한조치 및 1일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실시 2011년 08월 09일 6049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재의 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히 공매도 제한 및 1일 자기주식 취득 한도 조치사항을 내렸으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요:

① 2011.8.10(수)일 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8.10 -11.9일, 3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본 사항은 증권금융과 연계된 유통대주 신규 주문도 제한합니다)
 
② 또한, 동일한 기간(8.10 - 11.9일, 3개월간) 동안,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 동시 시행

< 자기주식 1일 취득수량 제한 완화 내용 >

취득방법 현행제한 완화내용
직접
취득시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 취득신고주식수의 10%
 ② 이사회결의일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취득신고
  주식수 이내
신탁을 통한
취득시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



날짜: 2011.8.10 - 2011.11.9 (3개월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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