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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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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신청 (7/7-22) 2011년 07월 15일 6122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해외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님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매분기마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소득 : 해외주식 양도소득
- 과세세율 : 20%(주민세포함 22%), 기본공제 250만원
- 예정신고 : 분기 1회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매도기간 1/1-3/31일 경우, 예정신고기간 4/1-5/31
- 확정신고 : 당해년도 매도거래에 대해 다음해 5월초-말 신고
                  예정신고를 통한 고객의 세금납부 후 해외주식간 양도차손 통산을 하거나
                  감면소득이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
- 미신고시 :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3%




- 대상고객 : 투자정보확인서 등록 및 투자권유 희망고객 중 해외주식 매도발생 계좌고객
- 신청기간 : 2011년 7월 1일-7월 22일
- 신청방법 : 영업직원(고객본인 담당 관리자)에게 전화 신청
- 문      의 : 리딩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44-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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