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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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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안내 2011년 06월 15일 8603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안내.doc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자료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신고납부>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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