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련규정(2010.11.19) 개정에 따라 2011년 02월 01일부터 시행되었던 ELW 거래신청 및 ELW 교육이수 등록 제도 관련, 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던 기존 ELW 거래 고객들에 대하여 해당 제도에 의한 ELW 매매제한이 2011년 06월 0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ELW 매매제한 주요 내용: 2011년 02월 01일 시행일 이전에 ELW 약정을 등록하신 기존 고객들 중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LW 약관동의가 무효화되어 신규 매수가 불가합니다.
2. ELW 투자 요건 - 투자성향이 공격투자형 이상 - 나이와 투자경험 부합 65세 이상인 경우 투자경험 3년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투자경험 1년 이상
위 조건에 맞는 투자자는 교육이수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 ELW 투자자들 중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약관동의가 무효화된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야 ELW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1)교육이수증 당사 제출 2) ELW 약관동의 재등록.
3. 교육 이수
1) 교육방법: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에서 [ELW 투자자 교육센터] 클릭하여 ELW 의무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교육 이수.
4. 이수증 제출 및 등록방법 -이수증 출력: 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 (www.kcie.or.kr) 에서 출력가능
① 내방 - 필요서류: ELW이수증, 본인신분증 - blockcode주식워런트증권 매매 등록 신청서blockcode에 거래인감 or 서명날인 - 등록 절차 후 거래가능
② 유선 - 필요서류: ELW이수증, 본인신분증 - 유선 상으로 본인확인 절차 후 필요서류 FAX로 전송(2009-7374) - 고객님 본인이 온라인 상으로 ELW약관 등록 후 거래 가능
자세한 문의는 1544-7004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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