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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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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준칙 개정 안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10467
투자권유준칙-신구조문대비표.zip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당사 투자권유준칙의 개정 시행

2. 주요개정사항: 취약투자자 여부 확인 및 투자자 이해도에 따른 설명의무 강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24개월) 신설 등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투자권유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11년1월10일

첨부: 투자권유준칙
         투자권유준칙 신구조문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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