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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 SL (스탁론) 서비스 약관이 연계신용거래약관으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금융투자협회의 연계신용 모범규준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SL(스탁론) 서비스 약관의 개정 시행.
2. 약관 개정사항: 기존 SL(스탁론) 서비스 약관을 연계신용거래약관으로 대체.
※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2011년 01월 05일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연계신용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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