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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대용증권 사정비율이 2010년 11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권 등 사정비율 차등화 적용 주요내용
대상종목 |
사정비율 |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50%(유가증권시장), 20%(코스닥시장) 이내 및 시장대표지수 (KOSPI 200, Premier 100) 구성종목 |
80% |
일평균 거래대금 하위 5% 이내 종목 |
60% |
그 밖의 종목 |
70% |
2. 산출기준
- 사정비율 산출주기: 매 분기말 산출하여 다음 분기 동안 적용
- 일평균 거래대금 산출방법: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정규시장 거래대금을 거래일수로 나누어 산출 (대량매매분은 제외). * 신규상장종목 및 재상장종목 등은 일평균거래대금 산정시 일정기간 확보를 위하여 상장일이 속한 분기와 그 다음 분기 동안은 70% 적용.
3. ETF 사정비율 차등화 주요내용
대상종목 |
사정비율 |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CD로 구성된 ETF |
95% |
일반 사채권/CP(주식관련 사채권 제외)가 포함된 ETF |
85% |
주식관련 사채권 및 주가연계증권이 포함된 ETF |
80% |
KOSPI200 지수, KOSPI50 지수, KRX100 지수를 각각 기초지수로 하는 ETF |
80% | * 거래소 산출 주가지수를 1:1로 연동하는 ETF 이외의 종목은(레버리지/인버스 ETF) 70%로 산정됩니다.
4. 시행일: 2010년 11월 2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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