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존의 표준약관을 심사한 결과 해당 약관의 개정 시행.
2. 주요 약관 개정사항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10년 국채선물의 결제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결제방법을 실물인수도에서 현금결제로 조항 수정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기업어음거래약관 공통 -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시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조항 수정. -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시 서면 통지 외에 홈페이지 등 게시의무 추가 부여. ▶ 기업어음거래약관 - 조문 정비 - "어음" 을 "기업어음증권" 으로 용어 변경
※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신용거래약관: 2009년 11월 16일 ▶ 기업어음거래약관 : 2009년 09월 01일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2010년 10월 25일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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