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호가가격 단위가 2010년 10월 4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사항:
- 1,000원 미만 주가에 “1원” 단위의 호가가격단위 신설.
- ELW 는 주권과 별도로 ETF와 동일한 5원의 단일호가단위를 채택.
대상증권:
주권, 투자회사,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외국주권, 주식 예탁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호가가격 단위
가격구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비고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1,000원 미만 |
5원 |
1원 |
5원 |
1원 |
신규 |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5원 |
|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10원 |
10원 |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50원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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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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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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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원 이상 |
1,000원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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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 외국ETF는 제외대상으로 호가가격단위가 가격대와 상관없이 5원입니다.
시행일: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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