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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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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 공고 2010년 07월 19일 11105
1. 사채의 명칭 :
리딩투자증권 제1-1회 무기명식 무보증 변동금리부 후순위사채
리딩투자증권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고정금리부 후순위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제1-1회 : 금 일백억원(\10,000,000,000)
제1-2회 : 금 이백억원(\20,000,000,000)
청약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한다.

3.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00%)로 한다.

4. 사채의 권면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5. 사채의 이율 :
제1-1회 : 매 직전이자지급일 직전 1영업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에 4.0%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한다. 단, 최초이자지급을 위한 금리는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10년 7월 7일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한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2.46%에 4.0%P를 가산한 6.46%로 한다.
제1-2회 :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7.90%로 한다.

6. 사채의 만기일 및 상환방법 :
1) 만기일: 2015년 10월 30일 (발행일로부터 5년 3개월)
2) 만기상환: 사채만기일인 2015년 10월 30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며,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아래의 이자지급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1개월마다 연 사채이율의 1/12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이자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이자에 대한 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연체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이율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2010년 08월 30일, 2010년 09월 30일, 2010년 10월 30일, 2010년 11월 30일,
2010년 12월 30일, 2011년 01월 30일, 2011년 02월 30일, 2011년 03월 30일,
2011년 04월 30일, 2011년 05월 30일, 2011년 06월 30일, 2011년 07월 30일,
2011년 08월 30일, 2011년 09월 30일, 2011년 10월 30일, 2011년 11월 30일,
2011년 12월 30일, 2012년 01월 30일, 2012년 02월 30일, 2012년 03월 30일,
2012년 04월 30일, 2012년 05월 30일, 2012년 06월 30일, 2012년 07월 30일,
2012년 08월 30일, 2012년 09월 30일, 2012년 10월 30일, 2012년 11월 30일,
2012년 12월 30일, 2013년 01월 30일, 2013년 02월 30일, 2013년 03월 30일,
2013년 04월 30일, 2013년 05월 30일, 2013년 06월 30일, 2013년 07월 30일,
2013년 08월 30일, 2013년 09월 30일, 2013년 10월 30일, 2013년 11월 30일,
2013년 12월 30일, 2014년 01월 30일, 2014년 02월 30일, 2014년 03월 30일,
2014년 04월 30일, 2014년 05월 30일, 2014년 06월 30일, 2014년 07월 30일,
2014년 08월 30일, 2014년 09월 30일, 2014년 10월 30일, 201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2015년 01월 30일, 2015년 02월 30일, 2015년 03월 30일,
2015년 04월 30일, 2015년 05월 30일, 2015년 06월 30일, 2015년 07월 30일,
2015년 08월 30일, 2015년 09월 30일, 2015년 10월 30일,

8. 납입일 : 2010년 7월 30일

9. 사채의 발행일 : 2010년 7월 30일

10. 후순위 특약사항 :
(1) "본사채"에 관한 원리금지급 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모든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이고,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 보다는 선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사채"를 상환한다.
(3) "본사채"에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채무보증 등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발행회사는 상환하지 않는다.
(4) "본사채" 소지자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을 "본사채"의 사채권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할
수 없으며 위 (2)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5) "본사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계약상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1. 청약공고기간 :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2. 청약기간 :
2010년07월26일 ~ 2010년07월28일(3영업일간)

3.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 인수단별 다중 청약은 가능)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영업종료 시 평일 16시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4) 청약단위 : 본 사채"의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1-1회]차의 경우는 100억원, [1-2회]차의 경우는 200억원으로 한다.
(5) 청약증거금 : 사채발행가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6) 청약증거금은 2010년 7월 30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0년 7월 30일에 환불한다.
(8)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
 나.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과 본 지점에서 실물로 교부하는 방법.
 다. 교부일시 : 2010년 07월 19일 ~ 28일
 라.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표시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 청약취급처 :
리딩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의 본지점 및 HTS

5. 배정방법
(1) 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가 모집한 청약금액을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1단계 배정: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잔여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3) 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6. "본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국민은행 압구정기업금융지점

7. 등록기관 :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8. 등록청구 : "모집주선회사"는 모집ㆍ주선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납입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
(각 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을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한다.

9. 상장예정일 : 2010년 7월 30일

10. 배정공고 : 각 청약취급처 홈페이지
1. 본 사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리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에는 리딩투자증권㈜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7 W저축은행 빌딩
문의처: 1544-7004
교보증권(주) 본점 및 지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 빌딩
문의처: 1544-0900
대신증권(주) 본점 및 지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문의처: 1588-4488
신한금융투자(주) 본점 및 지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문의처: : 1588-0365
현대증권(주) 본점 및 지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문의처: 1588-6611
본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사채 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효력발생 지정은 정부가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거나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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