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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사유 ▶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존의 표준약관을 심사한 결과 해당 약관의 개정 시행.
2. 주요 약관 개정사항 ▶ 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파생상품계좌 설정약관,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공통 - 중요사항 통보시 비치 및 게시로 갈음하는 조항 수정 ▶ 파생상품계좌 설정약관 - 불분명한 수탁거부 조항 수정 - 추상적 사유로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기는 조항 수정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설정약관 - 매매주문의 수탁 제한 및 거부 사유와 고객자산 인출 제한 및 거부 사유 명확히 구별. ▶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비빌번호 사용 원칙의 예외 조항 수정
※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 : ▶ 2010년 7월 5일 (월)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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