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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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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즈파워 제 3회 전환사채 공모 공고 2010년 07월 05일 9979
와이즈파워 투자설명서.pdf

주식회사 와이즈파워 전환사채 일반공모



발행사명 주식회사 와이즈파워
신용등급 B+ (한신정, 한신평)
모집
가액

증권
종류
발행총액 금 2백억원(20,000,000,000원)
발행가격 100%(할인율 없음)
발행
유가증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청약
관련
청약일 2010년 7월 5일(월) ~ 2010년 7월 6일(화) / 2일간
납입
/환불
/발행일
2010년 7월 8일(목)
상장예정일 [사채] 2010년 7월 8일(목)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청약
최저금액
/단위
최저청약금액 : 100만원 / 청약단위 : 100만원
청약
증거금
100%
청약한도 2백억원
청약취급처

[모집주선대표주관회사] 리딩투자증권

[모집주선회사] 한양증권

[모집주선회사] 신한금융투자

청약처별
이중청약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
배정방법

1) 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모집주선단”이 모집한 청약금액을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1단계 배정 :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나.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3) 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최초전환가액 1,655원 = 기준주가 x 95%, 호가단위 절상
전환청구기간 2010년 8월 8일 ~ 2013년 6월 8일
전환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전환방법 채권등록 필증 및 전환청구서 제출
전환가액
조정방법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
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
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제5항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매 1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
가액”으로 한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일 발행일로부터 1개월 후 부터 만기일 한달 전까지 매 1개월마다 조정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종류
발행사의 기명식 보통주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채
관련
만기일 2013년 7월 8일 (발행일로부터 3년)
만기상환 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금의 120.1181%에 해당하는 금액 일시상환.
조기상환
(Put Option)

1)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매 6개월 단위로 Put option 청구가능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지급예정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1년 05월 09일 2011년 06월 08일 2011년 07월 08일 106.1284%
2차 2011년 11월 09일 2011년 12월 09일 2012년 01월 08일 109.4622%
3차 2012년 05월 09일 2012년 06월 08일 2012년 07월 08일 112.8745%
4차 201년 11월 09일 2012년 12월 09일 2013년 01월 08일 116.4246%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4) 청구 및 지급 장소

A. 청구장소 : 주식회사 와이즈파워 본사

B. 지급장소 : 신한은행 평촌기업금융센터

표면금리 연2.0% (매3개월마다후급)
만기보장수익률 연8.0% (표면금리포함)
조기상환수익률 연8.0% (표면금리포함)
연체이자율 원리금 지급일 익일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기관 X 시중 최고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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