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
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
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
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상기 제5항 제(1)호, 제(2)호와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사채”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매 1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
가액”으로 한다.
(5)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