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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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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배당소득세 (보유기간과세) 안내 2010년 06월 30일 14000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세제개편안 (09.08.24)중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에 대한 보유기간과세제도 관련 세부적인 과세 기준 적용 (국내주식형 ETF의 거래세 부과는 2012년 예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일 : 2010년 7월 1일(목)

대상: 국내 주식형ETF를 제외한 기타 ETF (해외지수ETF, 채권ETF, 레버리지/인버스 등)

배당소득세 과세 방법

     가.   (현금 분배시): ETF 결산 시점에 분배 금액[Min[현금분배금액, (분배부 과표기준-분배락 과표기준가격)] 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분배부 과표기준가격-매수 과표 기준가격)을 한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과세 보유금액은 매도시점의 배당소득세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

     나.   (매도시): ETF 매도시점에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값으로 과세표준액을 계산
           - 과세 보유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
           - 기타 ETF 매도시 채권등의 이자와 같이 금융기관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다만 결산시의 분배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다.   기관투자가/외국인은 과표자료 부재로 원천징수를 불가함으로 매도시 과표자료 제출을 의무화(입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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