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제 2회 후순위 사채 일반공모 |
발행사명 |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
건전성지표 |
[BIS 비율] 9.39% [고정이하여신비율] 6.32% ※ 2009년 12월말 기준 |
발행총액 |
150억원(15,000,000,000원) |
발행가격 |
100%(할인율 없음) |
발행유가증권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청약일 |
2010년 4월 19일(월) ~ 2010년 4월 21일(수)/3일간 |
청약마감시간 |
청약일 오후 4시, 단 21일은 W저축은행에서 오후 9시까지 청약가능 |
납입/발행일 |
2010년 4월 23일(금) |
만기일 |
2015년 7월 23일(목) / 5년 3개월 |
환불일 |
2010년 4월 23일(금) |
상장예정일 |
2010년 4월 23일(금) |
청약최저금액 / 단위 |
최저청약금액 : 100만원 / 청약단위 : 100만원 |
청약증거금 |
100% |
청약한도 |
150억원 |
청약처별 이중청약 |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 |
청약취급처 |
리딩투자증권 본점
더블유저축은행 본점 및 강남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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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
1.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 및 " 발행회사” 가 모집한 청약금액을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1단계 배정 :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3.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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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리 |
연 7.95%(발행 후 매 1개월마다 후급) |
연체이자율 |
다음 A,B 중 높은 금액
A. 원리금 지급일 익일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기관 X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
B. 사채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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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
후순위특약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1) "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2)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 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 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는 위 2 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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