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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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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 사채 공고 2010년 04월 14일 12182
(주)더블유상호저축은행 제 2회 후순위 사채 일반공모
발행사명 주식회사 더블유상호저축은행
건전성지표 [BIS 비율] 9.39% [고정이하여신비율] 6.32% ※ 2009년 12월말 기준
발행총액 150억원(15,000,000,000원)
발행가격 100%(할인율 없음)
발행유가증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청약일 2010년 4월 19일(월) ~ 2010년 4월 21일(수)/3일간
청약마감시간 청약일 오후 4시, 단 21일은 W저축은행에서 오후 9시까지 청약가능
납입/발행일 2010년 4월 23일(금)
만기일 2015년 7월 23일(목) / 5년 3개월
환불일 2010년 4월 23일(금)
상장예정일 2010년 4월 23일(금)
청약최저금액 / 단위 최저청약금액 : 100만원 / 청약단위 : 100만원
청약증거금 100%
청약한도 150억원
청약처별 이중청약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
청약취급처 리딩투자증권 본점
더블유저축은행 본점 및 강남역지점
배정방법

1.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주선회사” 및 " 발행회사” 가 모집한 청약금액을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1단계 배정 :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3.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발행금리 연 7.95%(발행 후 매 1개월마다 후급)
연체이자율

다음 A,B 중 높은 금액

A. 원리금 지급일 익일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경과기관 X 시중은행의 연체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이율

B. 사채 이자율

유의사항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됨
후순위특약지급청구권은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1) "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 비후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고,

2) "본 사채"보다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보다는 선 순위로 한다.

2.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 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가 완료되 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본 사채"를 상환한다.

3. "본 사채"는 후순위 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담보의 제공, 만기전 상환(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만기전 상환 제외), 채무보증 등을 할 수 없다.

4. "본 사채" 소지자는 위 2 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위 2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본 사채에 관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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