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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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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설정보증금 제도 변경안내 2010년 04월 01일 22042
2010.4.2.(금) 부터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설정보증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1) 신용설정가능금액 적용기준 변경
현행 변경
현금 100만원 '대용금, 현금' 100만원(결제기준)
※증거금 제외
(2) 신용설정보증금을 ‘주문가능금액(현금/신용)’으로 사용가능
(3) ‘담보비율평가’ 반영
2. 유의사항
(1) 2010.4.2.(금) 이전 신용약정계좌의 경우 신용설정보증금 100만원이 예수금에 합산되고
   ‘처분제한금액’ 으로 설정되어 ‘출금’ 제한
-‘주문가능금액(현금/신용)’으로 사용가능
-‘담보비율평가’ 반영
(2) 신용설정보증금은 2010.4.2.(금) 예수금으로 일괄합산되어 신용약정해지시 추가입금되지 않음.
(3) 신용약정계좌의 ‘순자산액’ 평가는 이전과 동일함.
-순자산액기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신규주문, 인출' 불가.
3. 시행일 : 2010.4.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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