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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금) 부터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해 신용설정보증금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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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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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설정가능금액 적용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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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현금 100만원 |
'대용금, 현금' 100만원(결제기준) ※증거금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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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설정보증금을 ‘주문가능금액(현금/신용)’으로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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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비율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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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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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4.2.(금) 이전 신용약정계좌의 경우 신용설정보증금 100만원이 예수금에 합산되고 ‘처분제한금액’ 으로 설정되어 ‘출금’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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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가능금액(현금/신용)’으로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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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비율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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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설정보증금은 2010.4.2.(금) 예수금으로 일괄합산되어 신용약정해지시 추가입금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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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약정계좌의 ‘순자산액’ 평가는 이전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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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액기준 1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용신규주문, 인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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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10.4.2.(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