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 상품 이용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1. 변경사유 - 2009년 12월 28일 금융투자협회 “연계신용거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준 내용을 저축은행 대출상품 및 관련 시스템에 반영
2. 진행사항 - 관련 모범규준을 근거로 저축은행, 증권사, RMS시스템 내부 변경사항 내용 협의 중 - 시행예정일자 이후 대출 받는 신규고객 대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 됨 - 변경사항이 확정 되면 관련 내용 공지 및 상세 안내 페이지 제공
3. 변경내용 적용대상 - 시행예정일자 이후 대출 받는 신규고객 대상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 됩니다. - 대출 중이신 고객은 기존 상품 서비스가 동일하게 제공되며, 시행예정일자 이후 재연장시에는 변경된 새로운 규정의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4. 시행예정일자 - 2010년 02월 01일 (월)
※ 투자자 리스크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