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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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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2010년 01월 25일 11049
투자설명서.pdf

유니슨(주)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유의사항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고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사 발행사명 유니슨 주식회사
발행사 코드 018000 KOSDAQ
모집가액
및 증권종류
발행총액 5백억원(50,000,000,000원)
발행가격 100%(할인율 없음)
발행유가증권 종류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관련 청약일 2010년1월25일(월) ~ 2010년1월26일(화) / 2일간
납입/환불/발행일 2010년 1월 28일(목)
상장예정일 [사채] 2010년1월28일(목) [신주인수권증권]2010년2월10일(수) 예정
※ 본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신주인수권 권종 총 8종 (1주,10주,50주,100주,500주,1,000주, 10,000주)
청약최저금액 /
단위
최저청약금액 : 100만원 / 청약단위 : 100만원
청약증거금 100%
청약한도 500억원
청약취급처 [대표] 리딩투자증권
[모집주관사]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청약처별 이중청약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복수청약은 불가능.
배정방법
(1) 초과청약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주선단"이 모집한 청약금액을 합산한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1단계 배정: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잔여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미달한 금액은 미발행 처리한다.
(3) 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
증권관련
최초행사가액 15,650원
행사청구기간 2010년 2월28일(일) ~ 2012년 12월28일(금)
행사청구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행사방법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행사가액 조정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위 (1), (2)와는 별도로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
행사가액 조정방법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조정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4월 28일, 2010년 7월 28일, 2010년 10월 28일, 2011년 1월 28일, 2011년 4월 28일, 2011년 7월 28일, 2011년 10월 28일, 2012년 1월 28일, 2012년 4월 28일, 2012년 7월 28일, 2012년 10월 28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a)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b)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a)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상기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6)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 (100%) × 최초 행사가액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행사가액 조정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한달 전까지 매 3개월마다 조정
신주인수권
증권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종류
발행사의 기명식 보통주
사채관련 만기일 2013년 1월28일 월요일 (발행일로부터 3년)
조기상환
(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8개월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단위로 조기상환
(Put Option)청구 가능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지급예정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1년 05월 29일 2011년 06월 28일 2011년 07월 28일 104,7015%
2차 2011년 11월 29일 2011년 11월29일 2012년 01월 28일 106,38069%
3차 2012년 05월 29일 2012년 06월 28일 2012년 07월 28일 108,1190%

※ 사채의 조기상환 후에도 신주인수권증권은 만기까지 유효합니다.
표면금리 연4.0% (매3개월마다 후급)
만기보장수익률 연7.0% (표면금리포함)
조기상환수익률 연7.0% (표면금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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