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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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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추가증거금 평가시점 제도변경 안내 2009년 10월 29일 13434

안녕하십니까?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파생상품의 추가증거금 납부 시점을

영업종료 시점까지 임의로 유예하여 유지증거금수준의 증거금 충당을 허용하여 왔으나

 

119일 장종료(15:15) 시점부터는

개정된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제 137(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에 따라

장종료(15:15)시점 까지 유지증거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종료(15:15) 이후 현금, 대용증권 등을 추가 납부하더라도 개시증거금 수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오니 매매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세부 내용

 

■ (예탁금액 평가시기)

고객의 예탁총액 및 대용증권 매도대금의 평가는 장종료(15:15)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장종료 이후에 고객이 추가로 예탁한 현금,대용증권 등을 유지 위탁증거금 확인시의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에 포함 시킬 수 없음

         

■ (개시증거금 수준 납부)

고객이 장종료 이후에 현금,대용증권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 유지증거금 수준이 충족되더라도 고객은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하여야 하고, 장종료 이후에 고객이 예탁한 금액 등은

추가 예탁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 (추가예탁액)

예탁총액(현금)에 대용증권 매도대금을 더한 금액이 유지(현금)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 유지(현금)

위탁증거금액 수준이 아니라 위탁증거금액 또는 현금위탁증거금액 수준(개시증거금수준)으로 증거금을

납부해야함

 

■ (예탁액 평가 시점 변경 금지)

추가증거금의 납부의무 발생 시점을 장종료(15:15) 시점이 아닌 영업 종료 시점까지 임의로 유예하여

고객에게 유지증거금수준의 증거금 충당 허용 금지

 

시행일 : 2009 119() 장종료(15:15) 시점부터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700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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