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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지사항

리딩투자증권의 펀드 그래프 이미지입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 알려드리는
펀드공지사항입니다.

10.19 금융안정대책(펀드 세제혜택) 2008년 10월 20일 15212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금융안정대책 중 펀드 세제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주식형 직립식 펀드, 회사채 전용 거치식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각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펀드 세제 혜택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펀드 세제혜택방안의 목표는
1. 펀드런 방지
2. 펀드 신규수요 창출
3.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세제 혜택 대상>
1. 주식형 펀드 -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
2. 장기 회사채펀드 - 60%이상을 국내 회사채, CP(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가입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가입한도>
1. 주식형 펀드 -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2. 장기 회사채펀드 - 총 3,000만원 이내

<투자기간>
1. 주식형 펀드 - 적립식으로 3년 이상
2. 장기 회사채펀드 - 3년이상

<세제혜택>
1. 주식형 펀드 - 불입액의 일정비율 소득공제(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2. 장기회사채형 펀드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가입시한>
대책발표시점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 금융상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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