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중단 안내
안녕하십니까? 리딩투자증권입니다. 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딩투자증권에서는 고객 여러분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중단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1조의 2 제 6항 (2008년 2월 22일 공포)
* 현금영수증 발급 변경 주요내용 증권 등 매매수수료, 수익증권선취판매수수료, Wrap Fee 등 금융/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은 소득공제 대상 에서 제외함.
* 미발급 적용대상 : 2007년 12월 1일 발생분부터
☞ 현금영수증 발급 중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으로, 전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44-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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