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서류와 마이크 이미지입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새로운 이슈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사규개정안내_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지침 2021년 04월 12일 31172
10030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지침(2021.03.05 개정).pdf 변경대비표) 사전자산배분지침[2021.03.05].docx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사 사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정사규
   집합투자재산 사전자산배분지침 개정 안내 게시

2. 주요개정내용

    본 지침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준법감시전담인력으로 변경

    가. 제5조 [자산배분 원칙]

    나. 제6조 [자산배분 시스템]

    다. 제8조 [사전자산 배분의 정정]

    라. 제10조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마. 제14조 [준법감시부서의 감시]

       

      
3. 개정일
    2021년 3월 05일


4. 기타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각 사규 및 변경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표준약관 개정안내_수익증권저축약관 2021-04-09
다음글 주식리딩방 투자유의 웹툰 1화 : 채널 주식의 신 2021-06-16

화면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