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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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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해외주식 관련 (양도,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2016년 05월 17일 30492

안녕하세요. 리딩투자증권 입니다.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매년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5년 중에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2016.05.31 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016.05.31 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2016.05.31)까지 미신고/미납부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해외주식과 세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2016년 해외주식과 세금
(또는 통합검색란에 「해외주식과 세금」으로 검색)


자세한 내용은 고객지원센터(1544-700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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