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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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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열완화장치제도 개선 안내 2015년 12월 22일 19253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간 단일가 매매조치

(변경)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없이, 3일간 단일가 매매조치

지정기간 : 4 매매거래일 → 3 매매거래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하여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

- 시행일 : 2015.12.14(월)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7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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