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간 단일가 매매조치
(변경)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없이, 3일간 단일가 매매조치
※ 지정기간 : 4 매매거래일 → 3 매매거래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하여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
- 시행일 : 2015.12.14(월)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44-70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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